1. 토지 현황은 2개 필지 전입니다.
건축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공무원의 답변도 있고~
2필지를 합필하여 200평미만으로 대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전으로 둘 생각입니다
2. 궁금한것은
어떤 기관을 차례대로 거쳐야 하며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대지로 전환후 주택은 바로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창고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귀농 고수님들의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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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농업 경영인(포천) 작성시간 12.12.29 설계사무소에 문의할 일입니다 ,지역에따라 비용이 다르니까요 ,개발비 .설계비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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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링스 작성시간 12.12.29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어야지만 준공과 함께 대지로 전환되며, 창고 역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근처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 진행의뢰하심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것같네요~ -
작성자ok허수아비 작성시간 13.01.14 <순서>
1. 개발행위허가 : 합필 (군청개발과 _지적공사)------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동시 처리.,
1)건축허가 <전, 대지(200평)로 구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2.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은 2년 이내 착공.
3. 창고도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건폐율 적용됨.(창고는 대지에 건축)
4. 단, 농막은 지목변경 없이 농지에 6평까지 건축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조은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1.15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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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월이 작성시간 13.01.15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