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늘 산 바다작성시간18.12.25
임야는 농막이 아니고 산림경영관리사라고 합니다. 임야는 60평까지 건축이 기능하나 형질변경을 해야합니다. 농막처럼 컨테이너를 놓을 경우는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 산림과에서 먼저 가능한지 상담을 받으시고 건축과에서 농막신청하듯이 신청하세요.
작성자초보꾼작성시간18.12.25
저도 임야에 컨테이너 농막을 갔다 놓을려고 했는데 놓을 자리에 건축사무소가서 설계해야 한다고해서 알아보니까 150만원 달라고 해서 포기하고 비닐 하우스 지었읍니다. 시청당당자한테 알아본것입니다. 지역마다 틀리다고 하네요.공무원 마음대로 인가봅니다. 한번 지역 군청이나 시청에 알아보세요. 저도 지금 이라도 된다면 갔다놓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