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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강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0.16 본의아니게 이렇게 되었네요. 저도 쪽지 일일히 답변드리는게 힘들었거든요. 다른게 아니라 궁금하신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물어 보신 것이거든요. 내용이 두가지인데요, 충청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이사오실경우 1년이상 거주하신 후에야 등기가 된다는것이구요, 그럴경우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하는건데, 전입신고 하시고 1년이 지난 후 부터는 그지역에 거주자가 되어 등기가 가능해 진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서울에서 오실경우 계약을 하실때에 명기를 하시고 계약금의 일부를 1년뒤에 주시는걸로 계약을하는거지요. 입주자는 1년뒤에 등기를 하시면서 남은 계약금을 치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