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늘내린터작성시간08.02.13
산지전용을 해서 농지를 만든다는데 경제성이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대체조림비 평당 7200원씩 내고 측량 인허가 받으시는 비용 포함하면 약 4천만원 이상 소요됩니다.집지을 대지로 전용하시는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 하실 필요없이 간벌 신고한후 혼농임업(산림 복합경영)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단 임업인 조건이 임야 9천평(3ha)이라 부족하기에 정부지원사업은 어려워보입니다.
답댓글작성자moon-worker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8.02.1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는 농지로 산지전용을 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발부담금은 없고 복구비는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에 대한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23조 1항의 별표 5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