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농업용 창고 마음대로 지을수 있나요? 작성자나무하르방(3013)| 작성시간10.03.26| 조회수877|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보령 작성시간10.03.28 농지가 내 땅이라도 흔히 말하는 농막 으로 5평을 초과하면 신고나 허가 사항입니다...지역의 군,시청에 문의 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농촌디자인 작성시간10.04.09 지금은 농막도 신고사항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들꽃친구 작성시간10.03.31 농업용 창고는 농업용시설이기에 님이 농업인이시면 아래와 같이...1.해당 면사무소 산업팀에 농지전용 신고2.농지전용신고필증이 교부되면 해당면사무소에 건축신고 및 준공...참고로 농업용창고는 오폐수배출이 없기에 오수정화처리 신고는 제외됩니다...해당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농촌디자인 작성시간10.04.09 농업용 창고에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정화조 처리하면 되구요...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집과 멀다면 화장실이 있는 것도 좋겠지요...초대형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창고는 면적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담돌 작성시간10.12.21 벽돌 등과 같이 농지로 환원하기 어려운 구조물이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연석 등으로 수평을 잡고 3 * 6m의 컨테이너를 놓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연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창고가 필요하시면 비닐하우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나무하르방(301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22 아하 그렇군요.. 이젠 어느정도 감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