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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뜸측량최방호 작성시간12.09.15 문화재명을 알기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하신후 문화재청 http://www.cha.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형상변경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라할지라도 잘찿을수 없으므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전화로 문의해서 찿는방법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전문가들도 그방법이 가장편하더라구요. 심지어 담당들도 모르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는 전담직원들을 홈페이지에 뭐가있고 찿는방법을 쉽게안내 하더군요. 일년에 그래도 몇번씩 이런문제에 접하게 되는데도 가장쉬운방법입니다. 그후 출력하여 자세히 보시면 알기쉽게 설명이 되어있고 그때 문의사항이있으면 실무담당자에에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