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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전문제

작성자milasan| 작성시간14.10.14| 조회수66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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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산초로 작성시간14.10.14 분묘기지권 때문에 그 묘의 주인 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보심이...

    전땅주인이 묘 주인인가요?
  • 작성자 사산초로 작성시간14.10.14 무연고 묘이면 개장절차를 밟으심이....
  • 작성자 milas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0.14 무연고묘처럼방치한 주인있는 묘입니다.
    분묘기지권을 포기한것처럼 관리는 안하는것 같습니다.
    대나무제거하고 묘위에만 자륻만 대나무가 엉성하게 있습니다.
    성묘자국은 없습니다.
    대나무제거하기전에는 완전 정글그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계속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맥시안 작성시간14.10.15 다들 추상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이라..,
    2001년 이전 만들어진 묘라면 법적으로 분묘기지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는 중앙정부공무원 요즘 사람들 공무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묘지에 담장을 해 통행을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돼 방치햇다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라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하겠지만 분묘기기권도 하나의 권리인 것입니다.., 즉 불법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윗분들처럼 남의 땅에 산소를 만들었으니.., 나쁜짖 즉 불법이라는 관점아래 접근을 하시면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디시 말해서 분묘기지권은 합법적으로 정부
  • 작성자 맥시안 작성시간14.10.15 에서 인정해준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묘기기권이 성립되는 분묘가 있는 임야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구입할 때 조심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상기 묘는 연고가 있기 때문에 연고자의 허락없이는 아무런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여 연고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 이장할 것인지를 그 지역의 이장이나 어른들에게 중재를 부탁하여 그 중재안을 양자가
    합의할 시 가능한 것으로 그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묘기지권은 땅의 소유권처럼 합법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작성자 모과향기 작성시간14.10.28 이전을 하라구 하면 거절을 하지요.결국은 돈을 받아야 이전을 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아쉬워서 묘를 쓸수 있게 해달라고 굽신거려도
    일단 묘를 쓰고 시간이 가면 분묘기지권을 요구하지요.
    좋게 말해서 이전을 안하고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묘를 이전해야 겠구나 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없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꾸 귀찮게 하세요.
    묘지는 기지권때문에 못 건드린다 하더라도 묘지 주변에 큰 나무가 자란다면 후손이라면 스스로 이전을 하겟죠.
  • 작성자 전원마당 작성시간14.12.04 한 세대가[30년이상] 지나도록 벌초도하지않고 무연고처럼 돌보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말고 임의로 개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함.그래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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