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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 농지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

작성자OK10004|작성시간17.07.15|조회수503 목록 댓글 5

산지법 개정으로 불법산지전용 농지를 2017. 6. 4일부터 양성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잇는 분의 자문을 받고 실습니다

저같은 경우 임야이지만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 실제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곳은 양성화 대상이지만 농막으로 컨테이너를 두고 생활하는데 주거시설이 있는 필지(198평이고 2/3는 농작물이 심겨져 있음)는 양성화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어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갰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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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제이원소 | 작성시간 17.07.16 저도 고양시에서 불법산지를 농지로 형질변경중에 있습니다..저도 농막이 있는 비닐하우스부분은 전체면적에서 제외시켜 변경처리중에 있습니다
  • 작성자얄번 | 작성시간 17.07.16 현행 농지로 되어있는 부분만 인정해주는 주는것 같군요 그럼 해당밭에 들어가기 위한 농로도 포함되지않을것 같네요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알수 있을까요?
  • 작성자귀농잘해야 | 작성시간 17.07.16 지금 진행중이신 사장님 혹시 비용알수 있을까요? 측량비랑 서류 만드는데 드는 여러가지 비용이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 작성자제이원소 | 작성시간 17.07.22 저는 토지측량사무소에 위임하여 400백원에 (경계측량비용..분할측량비용포함)에 맡겻습니다
  • 작성자제이원소 | 작성시간 17.07.22 그린벨트내의 불법전용산지부분은 산림청에 문의해본결과 그린벨트특례법시행전부터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부분만 이번 특례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제 전번입니다 010 3683 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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