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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점유와 불법 하우스 설치 후 무단 경작 ! 고소 ,고발 가능한가요!

작성자뜨라래|작성시간18.02.22|조회수1,483 목록 댓글 7

10여년 전에 화성시 근처에 밭을  구입하였는데 동네 분이 농사를 짓기에 제가 소유주란것을 확인 후 경작 중단을

요구하니 경작중인 밭작물을 수확 후 중단 하겠다기에 믿었는데,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 경작금지및 하우스 철거를

지금까지 2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모두 수령 거부해 반송 되었습니다.

직접만나 이야기하니 하우스 설치에 돈도 들었으니 3년만 더 농사 지은후 철거 하겠다기에

3년이훨씬 지난 지금 까지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이젠 막무가내로 배 째라는 식입니다.

하우스 설치 허락도 없고 본인들 맘대로 지어 놓코 이젠 하우스 설치비를 요구합니다

80살이 다 된 노인분들이라 대화도 않되고 욕부터 해대니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 은퇴후라 직접  농사를 지으려는데 여지껏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1.토지 무단 점유와 무단 경작 형사 고발이 가능 한지요?

 2.남에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 한 비닐  하우스를 불법 건축물로 고발 가능 한지요?

 3.강제철거 집행을 하려면 어떻케  해야 하는지 ?

잘 아시는 분이나 경험 하신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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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연녹색0810 | 작성시간 18.02.22 못된 사람들..
    나이 처먹어가지고..
    법으로 강제철거 밖에...
  • 작성자남양골(양평/평택) | 작성시간 18.02.23 토지 경계측량한 후
    1차로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금지시키고
    안되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 구해서 처리하시지요.
  • 작성자내바리 | 작성시간 18.02.23 1, 2 형사고발은 힘들어 보입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주거가 아니여서 주거침입죄 등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시설물(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철거를 하여야 합니다.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료는 감정에 의합니다.
  • 작성자뜨라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2.26 답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비닐 하우스를 작물 재배로사용하지 않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및 농기계등 잡다한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만만이- | 작성시간 18.03.16 비닐하우스는 건축물로 볼수없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하시길..
    그리고 토지 사용료 청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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