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를 매입해서 성토후 밭을 만들어 과수나무를 심었는데,전으로 변경할려면 시에서 아래 서류 작성하면 비용 없이 처리가 되는건지요?
농지원부와,경영체 등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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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정남파 작성시간 18.03.30 문팜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 부서 입니다. -
작성자서영덕강사 작성시간 18.03.30 과수ㆍ전 ㆍ답
은 다같은 농지 입니다
답 밭장물 심으시구요
전 으로 구청가서 변경신청 하세요
수수료는 천원입니다
조사나간후 바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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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헌터고 작성시간 18.03.30 절대농지라도 자격만 주어진다면 농가주택 기타 농가창고 건축할수 있습니다 차후에 건축행위 허가시에 농지전용부담금 조금이라도 덜내기위해서 지목변경 안하시는것도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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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문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3.30 그럼 그냥 놔 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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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늘푸른 솔 작성시간 18.08.14 성토 높이가 50CM 이상이 되면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