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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흘러가네 작성시간18.07.04 먼저 토지대장을 확인하시고 거기도 900평으로 나오면
지인분이 주장하는 근거를 말해달라고 하세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주장하겠지요.
전에 실제측량을 해 보았다거나....
일단 무단으로 사용하는 구거나 도로 하천 부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별 의미 없는 것이고.
공부상(서류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측량을 하시고 측량 신청이유를 실제면적차이 라고 쓰시면
그쪽에서 측량한 후 군청 혹은 구청에 정정신고요청을 해줄겁니다.
실제면적이 늘어난 것이라면 봉잡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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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푸른 솔 작성시간18.08.14 토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이 900평이고 실제 976평이라하면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놈들이 측량하여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2000년도 전까지 사용을 해오다
전산 으로 제작된 수치연속지적도를 지구 타원형 곡률반경 과 과거의 평면지적도 오차를 수정을 하면서 약간씩 변경되어 과거의 대지경계가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생기고
있읍니다
과거 식민시대에 대나무자로 땡기면서 측량 하다보니 오류가 많아 실제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우선 지적도 상의 면적을 확인해 봐야겠읍니다 토지 소재지의 지적도 캐드화일에서 면적을 확인해보면 되는데?
토지 소재지의 지번을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릴수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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