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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주택으로 개조 후 세입 문제

작성자은조|작성시간22.04.06|조회수809 목록 댓글 3

지인의 경우 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지하에 창고로 표기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개조 후 세입자를 두어 월세를 받아 오던 중 사소한 다툼이 커져서 세입자가 우연히
건축물대장에 창고로 있는것을 발견하고 주인을
협박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법이나 법률에 저촉이나 위반되는지의 문제인데요
세입자는 어느 관공서에 고발을 하는지도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 여러 법이나 법률의 고견을 기다려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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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그려 | 작성시간 22.04.06 인근 건축사 사무실 찾아 용도변경하시면되요

    시정명령 내리면 기간내 원상복구하면 되구요
  • 작성자은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4.07 조언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의 구성요건이 주차장 확보인데 그 대지에 추가로 주차장이 안되는 면적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발자가 무슨 요건으로 고발한다는 질문 입니다
    이를테면 창고용을 주거용으로 꾸미는 것이 불법이라면
    주거용을 창고용으로 꾸며도 고발 당하는 문제와 같다는 뜻이 아닐까요?
  • 작성자조경인 | 작성시간 22.05.23 아~~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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