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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1
상수도가 보급되기전 시골농촌에서는 물을 마을 공동샘물 을 이용 하거나 각자 지하관정을 설치 해서 물 문제를 해결했지요 저의 집 같은 경우도 타인의 토지에 지하수 관정 을 설치 했을것이고 타인 토지주가 허락해서(문서는 없고 아마도 지하수 수맥을 찿아서 타인토지에) 설치 하여
오랜 기간 지하수 관정을 사용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모두 토지주 및 주택 소유주가 매매로 바뀐것이죠
지하수 관정이 설치된 현 토지 주도 일방적으로 자기 소유로 변경하고 지하수 사용 권한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