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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사용권한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작성자이장| 작성시간22.07.10| 조회수63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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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까치머리봉화 작성시간22.07.10 지하수도 주인이 있어서 토지매매시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ㆍ전토지주에게 소유권을 다시 매매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0 부동산계약시 주택 및 부속 토지 와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빈센트김 작성시간22.07.10 구체적으로 관정이라는 명시를 하셨어야하고, 관정은 소유권이 있는것 아닌가요~?
  • 작성자 칠 갑 산 작성시간22.07.10 매매시 관정도 이전해야됩니다
    전주인에게 이전등록받아야
    합니다
    전기또한 이전받아야합니다
    전주인에게 양해를구해보셔요
    저희는 전주인에게 양해를받아서 이전등록하고 쓰고있어요
  • 작성자 깊은내 작성시간22.07.11 관정 사용자가 전주인이라면 계약서에 부속토지와 시설물이라고 하였으면 관정도 포함돼며 말로안돼면 소송으로 하시고 안돼면 토지사용료를 받을수있고 2년이상 연체돼면 관정 사용권한도 소멸됍니다 ..
  • 작성자 신선원 작성시간22.07.11 내소유의 땅에있는 관정을 내가 사용할수없다면 페공신청을 하세요 토지주의 권리도 있으니까요
  • 작성자 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1
    상수도가 보급되기전 시골농촌에서는 물을 마을 공동샘물 을 이용 하거나 각자 지하관정을 설치 해서 물 문제를 해결했지요 저의 집 같은 경우도 타인의 토지에 지하수 관정 을 설치 했을것이고 타인 토지주가 허락해서(문서는 없고 아마도 지하수 수맥을 찿아서 타인토지에) 설치 하여
    오랜 기간 지하수 관정을 사용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모두 토지주 및 주택 소유주가 매매로 바뀐것이죠
    지하수 관정이 설치된 현 토지 주도 일방적으로 자기 소유로 변경하고 지하수 사용 권한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작성자 산산까치 작성시간22.07.12 질문의 요지로 보면 타인의 토지에 이전 내땅 주인이 지하수관정을 팠다,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오고 주인이 바뀌면서 지하수관정 땅주인이 자기 명의로 하였으며 이전에 내땅 주인이 지하수관정을 판 것을 알기때문에 같이 사용하자고 하니 불허한다, 해결책은? 이라고 이해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땅이 각자 매매되면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상호 의사 표시가 없었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해결책은 지금 주인을 설득하여 같이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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