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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기

작성자드림17|작성시간23.03.20|조회수285 목록 댓글 2

시골에 있는 맹지 두필지
지목대지입니다
제 땅과 붙어있는 대지인데 맹지 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알고싶어 등기를 떼어볼려고 보니 무ㅡ
등기소에 문의하니 그런일이 간혹있다고함
토지대장도 없구~
오래전에 집터였던흔적은 있는데 이런경우가 있는지 ᆢ
알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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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금동길 | 작성시간 23.03.21 주인없이 그냥 - (점)이 찍혀있으면 국유지나 군유지일 가능성이 큼니다
  • 작성자키다리아저씨 | 작성시간 23.03.31 국유재산법 제12조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없다고 하여 소유자가 없는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대일 톡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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