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근처 조그만 땅을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제 토지 앞으로 도로 포장을 여주시에서 했는데 문제는 측량을 해보니 도로 포장 하면서 제 땅으로 도로가 한 한뼘반 정도 길이는 약 5메타 정도 들어 왔 습니다.. 도로로 만들어지면 내땅권리 주장을 할수 없다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 하네요?... 이럴때는 어찌 해야 하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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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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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칼라스톤 작성시간 23.05.27 도로가 어떤 도로인가에따라 대처방법이 다르겠지요 농로일 경우 도로가 있으므로
손실 보단 손익이 더많겠지요 큰돈 안들고 편리하니 그냥 쓰시고 지방도나 국도일경우 관계청에
가서 보상 요구해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거문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5.27 네ㅡ국도 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
작성자칼라스톤 작성시간 23.05.27 국도가 건설한지 오래되었으면 소송까지 갈수도있습니다.
땅값이 얼마나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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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맹글라야죠 작성시간 23.05.28 평당 가격이 얼마 인가요
비싸지 않으시면 길이 옆의있어 득이 많을듯 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