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된 전.... 작성자청수골|작성시간23.08.03|조회수482 목록 댓글 4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부가 사망하고 처와 자녀 5명으로 전이 상속되어 있고요.문제는 처의 상속분을 자녀 1명에게 양도나 증여가 안된다고하는데 왜 일까요... 무슨 국립공원지역이라고하기도 하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4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토답집 | 작성시간 23.08.04 가능합니다 작성자가시복 | 작성시간 23.08.04 법무사 가보셔요. 상담은 공짜입니다. 작성자천안짱가 | 작성시간 23.08.04 받으신 후 증여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재산이 많으시면 부부상속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이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작성자택님 | 작성시간 24.10.11 토담집 답변이 맞습니다 지금은 상속안되어도 나중에 작고시 자식에게 자동 상속권이 있어 맘대로 팔수도 지분마큼 은 상속등기로 가져갈수 업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