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산에 살고있는매구입니다
일전에 옆땅을 경계침번한땅에 문의글을 올린적있읍니다
참고로 저의땅은맹지로 차는 들어갈수가없어요
옆땅에 전원주택단지를 한다고 중계사가 60평, 도로 지분10평
총70평 을 180만원/평 에 구입하라고합니다
이땅을 구입하면 맹지는 해소됩니다
문제는 계약과 동시 땅값의80%주면 ㅣ
170만원에 해준다고합니다
지금 공사는 20% 정도 되어있어요
중개사 말이 처음에는 돈많은개인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법인이라고합니다
기획부동산인지알수가없어문의합니다
계약시 주의사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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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매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12 공사기간이
1년정도소요된다고하여 고민하고있어요 -
작성자탱탱이 작성시간 23.12.12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고
일년이 넘을수도.부도 날 수도
저 윗글 깨칠님 말씀처럼 바로등기 하세요.
믿을 수 없어요
공무원도 뒤돌아서니 딴 말하던데요
결국은 제가 이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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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매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12 분활등기할수있는방법
을알려주세요
공사끝난뒤에분활등기가된다고하여고민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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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금동길 작성시간 23.12.12 1. 매도자 : 거래대상 필지를 분할측량 후 관할관청에 필지분할 신청
2. 매도자 :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는 분필된 토지를 매수자에게 매도
3. 매수자 :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매수계약
4. 매수자 : 매수한 지번에 대하여 소유자 이전 등기촉탁.
공사가 정지공사 포장 공사 정도라면 문제없어 보이나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라면 건물 건폐율등에 문제로 분필이 될 수 없게 될수 있으므로
유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매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13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