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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길격 사유가 있나요.

작성자아나바|작성시간23.12.22|조회수487 목록 댓글 29

저희  마을에  환경 위해시설이라 할수있는  축산업 처리장이 들어왓습니다.

이에  마을(리)에  보상 성격의 지원금이  들어왓구요

보상금은  마을 공익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추후 수익금이 늘어나면 결국  수익금  환원사업도  하게 될것인데.

마을 사업추진위(가칭)에서는  주민의 자격을  임의로 정하여  혜택 자격에서 제외 하려  합니다.

 

이에  제외된 주민은  해당사업이  있기전부터 해당주소지에 전입해 살고있고.  마을대동회도 가입했고  해마다  주민이라면  납부하는  통반장 세도  18년간이나  내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으로 인정을  못하고 혀택에

서  제외하는것이  합당한지  여부 입니다.

 

마을 대표는  주민으로 인정할수없는 사유로  마을회의및  주민자치사업(꽃길 가꾸기.등)마을 행사에 참여치

않았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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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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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아나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23 칠갑산1 조언 감사 합니다.
    최초 전입시 미처 전입신고를
    하기도 전부터 대동계 가입하라
    해서 10만원 내고 가입했구요.
    그후 별다른 연락도 없어서
    해마다 통반장 세만 내고 있었는데 지난해 막상 큰돈이 들어오니
    적법한 사유없이 자격에서 제외
    시키기에 속상한 마음에 대응방법을 찾고자 함이였네요.
    저도 도시 생활하다 18년전 귀농한 70 줄 중늙은이 입니다
  • 작성자참숯먹인윤이나대추 | 작성시간 23.12.23 몹쓸 똥네이내요. 솟장제시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끝나고도 분활덴금액에 대한 분할신청도 가능하며 사실조회신청서 요청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나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23 규정상 딩장분할은 못하지만
    대부분이 고령인 시골특성상
    걸국 십수년 지나면 해당 자격있는 주민도 거의 돌아가실거구
    그러면 언젠가는 거액의 자금은
    몆몇간이 나눠쓰는 상황이
    불보듯 할거 같습니다
  • 작성자영원한초보 | 작성시간 23.12.29 법리적인것은 뒤로하고 저의 견해는 이르합니다..
    우선 마을 분들과 면을 터시고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았지안나 생각 합니다..
    저는 귀향한지 3년차 입니다..
    허허실실 로 살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나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30 당연 함께 어울어져 사는게 좋구
    사실 갈등도 없답니다.
    저희는 4개 마을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사업이 들어오며
    그에 따른 이익의 수혜자격을
    논하면서 일부 권리 를 제한하는
    결국 욕심때문에 사연이 생겨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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