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누구나 억울 하지요.
아랫글에서 억울함을 표했든 사람입니다.
그간 변호사법률 상담을 받아본 결과
주민의 자격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것으로 법적 지위는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주민으로서 금전적 수혜에 있어 차별을 받을시는 민사소송을 할수있다고 하는군요.
또한 부당한 언사등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면 명예 회손으로 처벌 대상 이되니 그또한 법으로대응하라고하는군요.
물론 법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지역이기 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이방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적절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기본권리인 선거권
피선거권도 놓치면 안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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