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구합니다
이웃집 진입로에 저의 집 대지가
작지만 물려있습니다
이웃집 전 주인이 진입도로에 물
려있는 땅에 나무를 몇구루 심었
지요 세월이 흐르다보니 나무가
커서 불편합니다
주인이 바꿘뒤엔 자기집 앞마당
이 보인다며 추가로 저의 땅에다
몇구루 나무를 심었구요
큰 면적의 땅이 아니기에 예전에
이웃집에서 사용하던 도로 그대로
사용하는데 묵시적으로 따지지
않고서 살고 있는데
현재 이웃집 거주인들은 자기네
들이 집을 살때 있는 나무와 땅이
자기네 거라고 막무가네로 상식
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절차를 통하여 제일 간편하게
나무들을 제거하고 저의 땅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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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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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방울새 작성시간 24.05.26 20년간 내 토지
주장않고 내버려두면
취득시효에 걸려 자동으로 남의 땅 됩니다.
민법에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권리를 주장하지않으면
뺏긴다는 뜻.
지금이라도
지적도
소유권
등본 떼어서 주장하세요. -
작성자왕대박 작성시간 24.05.26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세요.
이게 법적인 증거 입니다.
그후 법대로 처리하면됩니다.
문제는 측량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