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웃집과 저의 땅 대지의
경계복원 측량을 오늘 하였답니
다
측량 결과서 도착하면 저의 땅
복원을 위해 현제 저의 땅에
심어저 있는 상당히 큰 나무류가
심어저 집 경관에도 가려저 불편
을 끼치고 있기에 나무 철거 등
내용 증명을 두차례 정도 보낼까
합니다
그후 엽집에서 예상되기는 전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까지 가게될지
미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장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회원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