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 ""도의원님들""이 군수면담을 꼭해야한다고 상담결과를 받고 군수면담차단 1달째 군수를 면담거절로 "고소"하면 면담이 성립될까요
작성자낙랑할매작성시간24.10.30조회수51 목록 댓글 0군수 면담 할수 있는 방법 원합니다 |
도청의 ""도의원님들""이 군수면담을 꼭 해야 한다고 상담 결과를 받고 군수 면담 차단 1달째 군수를 면담거절로 "고소"하면 면담이 성립될까요 군청이 자체 직원 잘못은 처리를 안하고 도청에 미루고 상담을 차단합니다. 주민이 군청을 두고 도청상담 만 1년째입니다. '인권상담소"에 서 도 군청에서 적법절차로 된사건이라고 일체의 문서를 단체장이 막는 형태임= (문서 한장 없이 주민한테 갖인 고초를 가격하였고 본인 측은 증거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군청면담 성사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타곳은 직선문자소통도 가능한 군수가 있다는 데 "면담거절이유"는 감사업무를 ((기피하려는 간악한 의도입니다. 군수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재판으로 만 80노인 "경로회장"을 몰아부치는 의도입니다.) ※㈜==군수를 사법고소하면 면접으로 될지 아니면 사건자체로만 확대되고 최선의 목적으로 {{{{{=면담성과는=}}}}} 1도 성과가 없을것 같지요 핵심인 군수면담을 면담성과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ㅡ꾸 벅 ㅡㅡ |
고소는 100번 하고싶지만 사법은 국가 단체편만들고 물법세상이라 불신이큽니다.
사법개혁된다고 고쳐질것도 아닐테고, 공무원사건 손실은 5천만원 금액정도 됩니다.
아파트 관리실과 군청이 짜고 입힌 손해인데 두곳다 주민의 세금으로 로비로만 선수급...
사법을 거래하거나 국가기관끼리 물법으로 가거나 서울쪽보다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