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추 씨앗 구매 피해 - 비휴면 종자 판매 분쟁 중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남 사천 지역에서 노지 초벌부추 농사를 짓고 있는 5인 농가입니다.
인근 종묘상에서 초벌부추용 씨앗을 총 63kg, 약 1,236만 원어치 구매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원래 다른 품종을 원했으나, 판매자가
“더 상급 종자이며 수확이 일주일 빠르다”
고 강하게 권유하여 믿고 종자를 변경 구매했습니다.
---
📌 초벌부추 농사에서 ‘휴면’이 중요한 이유
초벌부추는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며 지상부가 말라죽는 ‘겨울 휴면’ 을 반드시 거쳐야 상품성이 생깁니다.
휴면을 정상적으로 마친 부추는 이른 봄 서리를 뚫고 새순이 올라오며 초벌부추 상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매한 종자는 겨울에도 잎이 살아있는 비휴면 품종이었습니다.
비휴면 품종은 일반적으로 하우스 재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처럼 노지 초벌부추 재배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개 농가 밭이 모두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 추산 피해액은 약 5,670만 원입니다.
---
📌 분쟁 진행 상황
저희는 판매처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상대 측에서도 반박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아래는 양측 내용증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개인 이름 및 상호는 일부 가림 처리)
---
■ 저희 측 내용증명 요지
초벌부추용으로 종자를 구매
휴면반드시 가능한 종자여야함을 수차례 강조
판매자가 “상급 품종”, “수확이 빠르다”고 설명
실제 재배 결과 겨울 휴면에 들어가지 않는 비휴면 품종 확인
국립종자원·농업기술센터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의견 확인
5인 농가 전체 피해액 약 5,670만 원 손해배상 요구
---
■ 상대 측 답변서 요지
해당 품종은 수년간 판매된 정상 품종이라고 주장
“12월~4월 수확 목적 품종”이라고 직접 기재
“다른 지역에서 다른 농가에서는 정상 수확 중”이라고 주장
재배 환경 문제 가능성 주장
배상 책임 부인
---
📌 저희가 확보한 추가 자료
현재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농민신문 기사
해당 품종이 비휴면 특성을 가진 품종이라는 내용 확인
인근 종자 판매상 통화 녹취
“그린탑플러스는 비휴면 품종”이라는 취지의 통화 녹취 확보
상대 측 답변서
스스로 “12월~4월 수확용”이라고 기재
저희는 이 부분이 노지 초벌부추 재배와는 맞지 않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약사는 이지역에서 재배되는 노지초벌부추에 대한 종자판매를 대량으로 처음해보는 것이었습니다.
---
📌 가장 답답한 부분
사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했지만
“사안이 복잡하다”며 진주 쪽 상담을 권유받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이나, 농업·종자 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래 부분이 궁금합니다.
노지 초벌부추에 비휴면 품종 판매가 일반적으로 적절한지..
부추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정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실제 민사 소송 진행 가능성
입증에 도움이 될 자료나 경험 사례
종자 분쟁 해결 경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