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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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합니다
작성자
안셀모
작성시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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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합니다
작성자
진명근
작성시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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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합니다
작성자
양평더덕
작성시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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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험니다.
작성자
청촌(광주,장성)
작성시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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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의지의 한국인 최승갑(경기양주)
작성시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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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합니다
작성자
부처님맙소사
작성시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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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합니다
작성자
태양과별( 영양군)
작성시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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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합니다
작성자
황소발
작성시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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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죄 2 요건
1) 폭동 (형법 87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1)폭동: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 다수가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함
2).국헌문란 (형법 91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울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
국회는 190명 모여 대통령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기에 불가능하지 않았다.
2. 계엄 결과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지방의 안녕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동이 없었다. 내란죄 불 성립
3.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국가원수 외교행위로 국가/정부승인, 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병,계엄선포, 긴급명령
역대 정부 예) 김대중,노무현, 문재인 북 방문 연방제 합의는 위헌이지만, 북 방문은 통치행위다.
외신은 계엄의 본질을 북한세력과의 싸움이며, 대한민국이 북한공산세력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말함.
작성자
Sam!
작성시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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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합니다
작성자
광주 마카사르
작성시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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