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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입니다. 토지거래시 최소한의 확인법..

작성자3부주인장3| 작성시간12.04.11| 조회수1415| 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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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감사모 작성시간12.04.18 위에 올려놓은것들이 용도지역상 가장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 되셨음합니다.
  • 작성자 감사모 작성시간12.04.18 그리고 용도지역상 자연 취락지역이라고 써 있는것들은 개발제한구역등 에서도 건폐율60%까지 주택신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감사모 작성시간12.04.23 주인장님 공시지가로 땅을 사는경우는 예외에 경우입니다. 회원님들께는 보편화된 정보를 주셔야죠...
    주인장님 말씀데로라면 귀농사모 회원님들께서 귀농 하실 수 있는 토지를 구매할수 있는경우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엔 회원님들께서 토지를 구매하시려면 여름으로 많이 알아보고, 발품도 많이 팔으셔야 될듯싶습니다.
    매매가격과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괜찮다면 부동산업자를 믿기보다는 회원님들 본인이 알아본 결과를 믿으세요
  • 작성자 희석 작성시간12.08.10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느냐? 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 맞으면 구매하지 않을것이고, 나의 용도에 맞는다면 그다음 가격조정에 초점을 마추겠지요~~~
    공시지가도 중요하고, 주변환경과 토지의 형상 모양에 따라 시세도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꼭, 필요 하다면야 공시지가의 1.2배, 1.5배, 2배, 2.5배, 3배~~ 라도 .... 괜찮을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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