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신고하고 농지에 갖다 놓았는데
오늘 건물 과세표준 225만원에 취득세 55,200원+농특세 4,620원,
합계 59,82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농막용 컨테이너도 건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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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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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하농원 작성시간 14.09.05 가설건축물도 제산세까지 부과합니다..
힘이 없는것이 아니고 납세의 의무이지요... -
작성자바람소리꽃 작성시간 14.09.26 그럼컨터이너에 주소이전도가능합니까?? 그러니깐 컨테이너 가설건축 신고하고 세금냈고요 그곳에 주소이전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ㅡㅡㅡ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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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길산 작성시간 15.07.13 당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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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말에만농부 작성시간 14.11.23 네~ 저는 농막짓고 취득세, 재산세 다 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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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호두마루 작성시간 14.12.08 대신 전기 . 수도 인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