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평방미터 정도의 논이있어 밭작물을 이것저것
심습니다.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경영체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직장생활을
계약직으로 5년 6개월정도 하고 나이가 차서 퇴직하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수령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직불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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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백호(포항) 작성시간 21.10.22 실업급여와 직불금은 전혀 관계가없을것 같아요
퇴직 하였고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면 지원 받으시고 건강보험도 해당됩니다 -
작성자도전사청재 작성시간 21.10.23 농관원에 문의해보세요
이곳에서 받을수있다는 답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
작성자은조 작성시간 21.10.23 전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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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전사청재 작성시간 21.10.23 급여가 년 2천만원넘거나
년금을 많이 받아도 직불금 못받습니다
농관원에 문의해보세요
이곳앝은상식자들 못믿습니다 -
작성자관리자2 작성시간 21.11.03 다만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 합의 1,000㎡ 미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