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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여쭙니다.

작성자스몰워커|작성시간21.10.22|조회수745 목록 댓글 6

1000평방미터 정도의 논이있어 밭작물을 이것저것 

심습니다.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경영체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직장생활을

계약직으로 5년 6개월정도 하고 나이가 차서 퇴직하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수령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직불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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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백호(포항) | 작성시간 21.10.22 실업급여와 직불금은 전혀 관계가없을것 같아요
    퇴직 하였고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면 지원 받으시고 건강보험도 해당됩니다
  • 작성자도전사청재 | 작성시간 21.10.23 농관원에 문의해보세요
    이곳에서 받을수있다는 답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 작성자은조 | 작성시간 21.10.23 전혀 상관 없습니다
  • 작성자도전사청재 | 작성시간 21.10.23 급여가 년 2천만원넘거나
    년금을 많이 받아도 직불금 못받습니다
    농관원에 문의해보세요
    이곳앝은상식자들 못믿습니다
  • 작성자관리자2 | 작성시간 21.11.03 다만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 합의 1,000㎡ 미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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