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말 시골주택을 신축하였
습니다(공시가격 1억 미만)
다음 2015년에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주었습니다
(월세 백삼십만)
2020년엔가 월세 년 소득 2000만원
이하에게도 임대소득신고를 하게하
여 2021년에 임대소득세를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소득신고를 또 해야하는데 홈텍스에 신고하기가
복잡하여 제출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임대소득이
있다하여 의료보험료 납부통보를
받고서 납부해 왔는데 12월에는
임대소득이 신고되지 않아서라며
다시 아들에게 이관되어 납부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있네요
2023년 현재 또 임대소득 현황신고
를 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시골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인데
1가구 2주택이라며 임대소득
세금을 신고하라는게 짜증나고
더불어 그로인해 의료보험료가
또 나올거 같기도 하여
벌금이 나온다하드래도 신고를
보류하고 그냥 방치하고 싶네요
이런 경우
신고를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시골주택 공시가 1억 미만이면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적용되지
않는것 같아서 햇갈리기도 합니다
세무상담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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