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로 지어 영수증이 없는 집, 집값 제대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에 자가건축이나 바빠서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집값을 인정받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97조 7항 및 114조7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등 실거래가액 입증이 어려운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분야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 금액으로 건물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팔았을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절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에 회신하여드리겠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