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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7.11 그러므로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매든 경매든 경쟁이라는 틀에서 부동산을 구입한다는건 때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욕심이 앞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1편에서 말씀드린 입찰에 있어서 주의사항과 더불어 유찰되는 부동산에 대한 특징을 적어 넣은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 또한 10년간 공매에 관심을 갖고 직접 입찰을 통해 몇건을 낙찰 받은 물건중에 정말 잘 구입했단 싶은건 한두건 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한테 주어진
자금 여력 범위 안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공매든 경매든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