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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신문고

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식품판매를 할 경우에 대하여 아시는 분.

작성자안도를소개합니다|작성시간18.06.03|조회수349 목록 댓글 6

시골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재배하는 특용작물을 가락동 농수산 시당에 상장하려고요.
그런데 영농조합이름으로 특용작물로 장아찌도 담아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식품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식품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을 다 갖추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답좀 부탁드립니다.
시골분들이 하는 일이라 많이 서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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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꿈꾸는희망 | 작성시간 18.06.04 영농조합에서 판매를 하려면..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군청 식품위생과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답변 해줄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안도를소개합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6.05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교주 | 작성시간 18.08.15 당연히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조시설이나 위생규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 작성자한국jsp | 작성시간 18.10.09 농업 기술센터에 문의 하시면
    정확히 답변 드릴거예요
  • 작성자바람처럼 물처럼살고싶다 | 작성시간 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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