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청둥오리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0.08.15
울타리를 설치해놓았는데 울타리를 타인이 임의로 훼손하고 타인이 임의로 설치한 울타리를 훼손 햇다면 재물 손괴죄가 가능할것같네요 그리고 제거한 울타리를 고물로 처분햇다면 배임죄가 추가로 성립 될겁니다 타인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이 들면 울타리친 사람에게 사정을 애기하고 철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상의없이 철거하면 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애기해 보세요 증거사진가지고 그럼 보상 받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