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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송미숙 작성시간 20.12.10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임업인도 농업인처럼 많은혜택이 주어져야 할텐데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호두농장만들기(광덕면) 작성시간 21.05.2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산림자원법) 제 73조에의거,
타인의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무단 입장 및 임산물 채취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일단살아보자 작성시간 22.02.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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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그린 작성시간 23.05.28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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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늘언덕 작성시간 24.01.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