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두인팜작성시간19.06.18
농지에는 농막이지만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수있습니다. 산림에는 산지전용을 하여 지을수 있지만 도로가 없다면 산지전용을 하여 건축허가가 나올수 없겠지요 그래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200제곱미터 일시사용면적에 그면적의 25/100이하의 면적으로 농어촌휴양시설인 조립식주택을 지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처음일시사용신고시 10년하고 연장 10년해서) 자세한것은 군청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