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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귀농모임방

山 用

작성자새신선|작성시간24.01.19|조회수72 목록 댓글 0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산지일시사용 신고
    •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
    •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참고정보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8&CappBizCD=14000000119

 

https://www.youtube.com/watch?v=yPKbqujpq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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