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산지일시사용 신고
-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
-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참고정보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 제15조의 2 제2항, 제3항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15조의3 제1항 ) ( 제15조의4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8&CappBizCD=14000000119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