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를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하시듯 낚싯배 운영도 준비하는데
그 면허라는게 여기저기 듣는 이야기가 다 달라 헷갈리네요.
15인승 약 6~7톤 정도 되는 배로 운영할 계획인데 어떤 면허를 따야 하는건가요.
소형선박 1급을 따면 된다는 분. 해기사 면허를 따로 따야 한다는 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에 당췌 준비할 수 가 없네요.
조금 친절히, 깔끔히, 정확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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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JTs lov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7.20 많은 어려움 겪어내고 자리잡으신 선장님께 우선 박수 보내드리구요 ^^ 자리하신 지역이 어디신지.
선장님 배에서 낚시하며 고언을 구해야 하겠네요. 카페도 꼭 방문하겠습니다. -
작성자미국성조기 작성시간 15.07.29 피터선장님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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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광준 작성시간 15.09.23 요즘.추세가 선외기라는 엔진장착관리선은 조정면허로 운전할수있고요 .3톤이하어선은 어업허가로 선주와신고된 선원만이 조정할수있고요 위에기술된 허가로는 3톤이상연근해 허가이상이기 때문에 해기사가맟읍니다.참고로 저는 3톤미만의 연안연승 허가을보유하고 있어서 조정면허가 필요치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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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안농원 작성시간 15.12.20 귀어 준비 단계로 2015년 11월17일 동력수상레져2급 취득 , 12월17일소형선박면허(해기사) 취득 했읍니다
바다낚시업 종사하고 싶네요 소형선박 면허는 5톤에서 부터 25톤 이하 조종 가능 -
작성자단군의자손 작성시간 20.08.13 낚싯배하려고 소형어선 면하땃는데 또 120일이상 어선 승선경력이 있어야한다네요 낚싯배 사업하려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