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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각계에 뿌리내린 농피아의 두 얼굴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20.12.21|조회수190 목록 댓글 0
농업 각계에 뿌리내린 농피아의 
두 얼굴
그동안 농어업 부문에 누적된 적폐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조금의 누수를 비롯해 부재지주들의 직불금 가로채기, 각종 복지지원금 가로채기, 농수축협의 계통구매계약의 자금누수, 농가자재 농가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 누수, 농자재 판매장려금을 활용한 각종 비리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적폐는 해결되지 않고 확대일로에 있고, 각종 불법과 비리를 퇴치하지 않으면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민이 대접받는 농정을 펼치는 것은 요원해진다. 분야별로 어떤 구석에 적폐가 쌓이고 있는지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농피아’란 무엇인가? 흔히 정부 관료가 퇴직 후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며 정부대상 로비활동이나 행정력을 차단하는데 활동하는 사람을 관피아라고 한다. 농피아는 농식품부나 산하기관에 근무하다가 퇴직후 관련업종에 근무하는 활동가를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살충제계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계란의 품질인증과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해 친환경인증업체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의 ‘봐주기 친환경인증’으로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 농피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피아는 얼마나 되는가. 농식품부 산하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을 빼고 관련 협회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기업 등으로 간 공직자들은 임원급으로만 20명이 훨씬 넘는 것은 물론, 농협중앙회, 경제 및 금융지주, 자회사 등으로 간 사람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더구나 실무자들까지 합친다면 그 인원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4개가 있는 친환경인증기관에서 31개 인증기관에서 80명의 근무자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그들의 친환경인증이 단체의 이익과 부합되는 점을 악용해 철저한 검증보다는 단체의 수익증대를 위한 실적 중심의 인증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한두명의 주요 간부로 취업한 다른 단체에서 보면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쌀가공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제분협회, 낙농진흥회,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해외농업개발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비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인천검역물관리협의회, 대한민국김치협회, 한식재단, 등 26개가 넘는 단체에서 노후가 보장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정책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정부 산하 투자기관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30개 조직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농식품부 산하법인이나 업체로 간 사람들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나 한국종자산업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상당수의 단체들의 경우 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현장책책의 수립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직자 출신의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거친 바 있는 이헌목 농식품부 전 국장은 10여년이 됐지만 게쉬타포라는 별명과 같이 원칙에 따른 철저한 감사의 역할이 지금까지 시너지 효과로 회자되고 있다. 종자협회나 작물보호협회 등의 경우에 정부의 농산업정책에도 기여하고 정책개선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취업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피아들은 해당 단체의 회원기업을 위해 공직자 경력을 활용한 협회 등 단체의 예산확보나 감사의 차단막, 그들 조직의 이익을 위한 과도한 실적 달성 등으로 긍정적 역할보다는 비리와 불법으로 점철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주변의 평판이다. 또 해당 단체나 기업들도 농식품부 공직자를 채용함으로써 정부로부터의 감사로부터 쉽게 벗어나고 관련 예산확보나 영업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고위공직자를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식품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경우 여러 목적으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퇴직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식약처와 관련된 GMO를 포함한 식품표시제, 성분표시에 대한 기준 등과 농식품부와 관련된 식품관련 정책과 예산의 배정 등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이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농민단체나 학계 관계자들은 유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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