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란?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대립하는 제도가 바로 경매 제도인데요. 경매제도란 도매시장법인이 수집한 농산물을 상장하여 중도매인 등 구매자에게 경쟁체결방식을 통해 판매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두 제도를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매제도: 출하자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소매상
시장도매인제: 출하자 -> 시장도매인 -> 소매상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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