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11111q 작성시간12.03.16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대충 감을 잡을 정도로만 의견드려볼께요. 비슷한 생각을 해본 경험자로서 말이죠.물론 작물은 다릅니다만. 1. 산지에서 그런 행위를 하시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땅의 형질변경을 하는 절차인데요. 무엇보다 보전산지의 경우, 그 허가가 날지여부를 알아봐야합니다. 조건에따라 불가일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투자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되면 엄청난 손해가 되니 이를 방지하기위해 사전에 산지전용허가의 가부를 알려주니 지자체에 협의해 보세요.2. 그야말로 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받아 공사를 하는 맨땅에 헤딩하는 방식은 땅크기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배보다 배꼽이(계속)
-
작성자 안면도인 작성시간12.03.16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임업용 보존산지의경우 농 수 임업 인의 버섯재배사는 허가가 되지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일시 제한지역도 있어 허가가 안 날수도 있습니다
산지전용은 경사도 재해발생위험 분포수목의 보존가치등 농지보다 심사기준이 엄격합니다
위글에서 지적 했듯이 허가 여부부터 알아보시는게 순서 일 것입니다
허가가 나도 토목설계비 대체산림조성비 형질변경(평탄작업 석축등)공사비등 버섯사 터를 만드는데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것입니다
허가 과정은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소지 토목설계사무소를 찾아 상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