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2번지 = 2-1번지, 407번지 = 6-1번지 407-1번지 = 6-3번지 입니다
집을 구하다가..딱 맘에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는 길지만..급한게 집 문제인 관계로...
일단 땅이 5개의 필지(407, 407-1, 407-2, 407-3, 407-4) 로 되어있고, 5명의 공동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헐~
제가 매매코자 하는 것은 407-2 번지입니다
이 지번위에 27~28평 정도되는 스라브 쌩쌩한 양옥집 한채 있구요 2동의 스레트 창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당연없고) 없습니다. 확인 모두 했습니다.
현재 지은지는 15년 정도되는 집이고.
집주인과 협의하에...
이 땅의 지번에 대해 자신의 지분 (예를 들면 총 5개 총 필지 700평 중 자신의 지분 220평 ) 이렇게 하여..
지금현재 주거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 단독 등기라고 해야하나요..지번불할하여 단독 필지로 하여 매매할것을 구두상 이야기 되었고..
미등기되어있는 이 건물또한 등기를 시키는 조건으로 구두상 이야기 되어있습니다.
내일 만나서 최종협의를 보고 계약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이래저래 구청에 알아본 결과..(파는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만..혹시나 않되면 제가 머리아파지니까)
첫번째
지번분할...그러니까.. 407-2번지의 총 면적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220평에대해 지번분할을 할수 있냐 문의를 하였고요
할수는 있으나..408번지가 맹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검토해야하며...
(제 생각엔 408번지가 뒷길쪽을 물고있어서 가능할것 같은데요 그건 안물어봤네요)
지번분할시 지금현재 거주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대략 계산해보면 200평 정도가되는데
나머지 20평에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다른 지분을 가진사람들과 매매를 할지. 아님 408번지 사람과 매매를 할지) 그것도 검토하라고 하네요.
두번째
미등기건물의 등기가능여부
이것또한 구청에 알아보니 건축사를 불러서 현행건축법에 합법하다면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한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건축법에 대해 전혀 몰라서...
그냥 도로 물고 있으면 되는정도 ㅎㅎㅎ
어떤는지 사진상 보시고 판단해 주실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건물부분을 떼어보면
407-2번지의 토지가 장**->그분의자녀(상속)->이**(증여)->박**(증여)의 형태로 바뀌었는데...
407번의 건물이 장** 소유로 3개 있습니다
75년도에 매매한 목조와가 3동 (각 8,7,5평) 이렇게 있네요
이건 지번이 다른데...이걸로 등기가 407-2번지로 될까요?
그외에도 407번지에는 다른 건축물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다른사람 소유)
이런경우 제가 내일 매매계약서를 적을때...
어떤어떤 사항을 넣어야 하며...
어떤점을 짚고 가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참 복잡하고도 힘든 매매 입니다.ㅠ.ㅠ.
제가 생각하는 계약사항은
-건물 등기시켜주는 조건
-토지 분할 하여 220평 대지 만들어주는 조건
그런데 만약 220평이 않되고 200평 정도가 되면...그 차액만큼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물이 만약 등기가 않되면...우째해야 하나요? 계약해지시..위약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마음은 급하고...다른사람 낚아챌까봐...걱정이라..우선 계약을 할려합니다.
많은 이야기 해 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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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수골 작성시간 13.07.27 지번분할 . 지분분할을 한다는말인지.....220평되어있는데..
딴지번의 건물은 따로 매매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냥220평소유자와 토지거래하시고. 그위건물은 따로 매매계약서만작성하면됩니다...건물등기는해주면하시고...
시골촌집은 반이상이 무허가건물입니다 .. -
작성자난도 작성시간 13.07.28 먼저 필요한 땅 407-2번지의 일부분 220평만 공유자 5분을 상대로 매매하시면 되겠네요. 경계획정후 분할 특약으로
다른 번지 건물은 무시하고, 사고져하는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 그 사람과 공부정리 특약조건 매매계약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