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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전세 계약시, 원주인 사망하고 자손으로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의 집의 계약에 관하여

작성자bohemjun| 작성시간14.03.05| 조회수361| 댓글 13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bohemj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05 혹시 현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한다면 문제는 어떤건가요? 전세금액을 떼일 수 있는 건가요? 떼일 수 있다면 왜 떼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게 없어서 ;;;
  • 작성자 하늘장미 작성시간14.03.05 1. 특별 조치법은 언제 다시 시행 할지 알 수 없습니다.
    2. 상속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을까요?
    3. 우선 계약금 조금 지불 후, 상속된 후 이전 등기 하심이 좋을듯 하고
    4. 상속전 전세나, 매매계약 후 공동 상속인이 나타나면 곤란 할 수 있을 듯....
  • 답댓글 작성자 bohemj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05 공동 상속인이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bohemj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06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결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작성자 숲속우산 작성시간14.03.06 아무리 싸도 깔금하지 못한 곳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컨데 명의자 가족내부사정이 명의이전을 막고 있을 것으로 판됩니다.
    내막은 알아 볼 필요도 없고,알아봤자 결과는 바뀔 수 없으니 관심 밖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귀촌훈련중 작성시간14.03.06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배우자,친자,친양자,양자,형제,가능성은 낮지만 생존하신 부모...)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찬양자증명서......)를 모두 확인하셔서 상속인이 누구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에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문제가 된다면 공인중개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액으로 1억까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참석이 어려운 상속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하도록 하면 됩니다. 참석하신 한 분이 대리인이 되면 되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귀촌훈련중 작성시간14.03.06 이렇게 하시면 매매든 전세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중개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 작성자 평창역 작성시간14.03.06 항상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수수료 협의하고 계약의뢰가 뒷일이 없습니다.(책임전가)
  • 작성자 중타리 작성시간14.03.06 배워 갑니다~
  • 작성자 페르난도산쵸 작성시간14.03.09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
  • 작성자 임윤정 작성시간14.03.11 저도 배우고갑니다
  • 작성자 뽀꽁이 작성시간14.04.16 네, 법테두리 안에서,규정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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