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작성자 귀촌훈련중 작성시간14.03.06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배우자,친자,친양자,양자,형제,가능성은 낮지만 생존하신 부모...)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찬양자증명서......)를 모두 확인하셔서 상속인이 누구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에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문제가 된다면 공인중개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액으로 1억까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참석이 어려운 상속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하도록 하면 됩니다. 참석하신 한 분이 대리인이 되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