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막은 보통 신고만 하면은 설치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한 사람이 2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각 필지 별로 각각의 농막을 설치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인당 농막 하나라면 아무리 넓은 토지라도 농막 1개로는 ......
농막은 보통 신고만 하면은 설치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한 사람이 2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각 필지 별로 각각의 농막을 설치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인당 농막 하나라면 아무리 넓은 토지라도 농막 1개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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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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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천강 작성시간 18.10.28 타 명의로 임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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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언제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0.28 아 임대후에 임대인 명의로도 농막이 설치 가능한 방법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원술랑 작성시간 18.10.28 같이 붙어 있으면 각 지번마다 가능합니다.
세필지가 붙어 있으면 6*3 18평까지 가능하겠지요.
중요한것은 공무원들은 그 필지에 없으면 다 해줍니다.
그게 법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언제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0.30 각 필지별 농막이 설치 가능하면 좀 불편은 해도 다년생들 심는 등 텃밭 가꾸며 집 대신 사용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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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병방 작성시간 18.12.22 또 좋은 정보가 정말 굿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궁굼했던 일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