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주거지역 답에 컨테이너 2대 설치가능한가요 작성자솔로몬, 짱| 작성시간21.03.23| 조회수480|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행복다인(횡성) 작성시간21.03.23 농막의 기준이 바닥면적 20평방미터에 높이 4미터로 알고 있습니다..대지로 전환하신다면 상관이 없을듯하지만 현재 답이시라면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G-Star 작성시간21.03.23 이동식 이기에 가능합니다그리고 높이는 제한없어요그래서 농막도 2층높이로 짜서 위에것 밑에것 따로 따로 설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넘버원. 작성시간21.03.23 농막은 6평 이하로 되어있지요 그리고 지하층 또는 다락높이가 경사이면 최고1.8미터 평면1.5미터 미만이면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건축규정 이있어요 그래서 1.8또는1.5미만으로 2층구조를 만들고 있지요 그냥콘테이너를 2층으로 겹치면 3×6이면 12평이되어서 불가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G-Star 작성시간21.04.21 넘버원. 네고맙습니다 컨테이너 2개 안되는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솔로몬, 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23 구청에 문의결과 1대만가능하다하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엄두형 작성시간21.03.29 나도 2층 올릴라 햇는데 높이 제한이 있다 하네요 면적도 문제고 포천에 하우스 같다 놓고 하우스로 덮어서 사용중인데 면적이 하우스 다 포함 한다고 합니다 포천시 건축과 담당이 얼마전 영월군청에서 농막 설치 필증 받으면서 2층 이야기 햇더니 안된다 하더라고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귀농준비중(인천) 작성시간21.03.30 제가 이번 가설건축물 해지하면서 저도 궁금해서 담당공무원한테 물었는데 도로공사용같은(시에서하는 공사)외엔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