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오배수 작성자아지매요| 작성시간20.04.30| 조회수834|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백송(김성기) 작성시간20.04.30 농막 규정은 지자체마다조금씩다름니다제한규정에 상ㆍ하수도 가스ㆍ전기 ㆍ정화조등이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두면 괜찮습니다농막은 농기구보관ㆍ 일하다 잠간 쉬는시설이지 거주목적은 안되는거로 압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두루봉산 작성시간21.09.25 단속에걸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두루봉산 작성시간21.09.25 두루봉산 이동용화장실 사용 하시고 정화조업체 신청하고 돈주면 퍼갑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바카스신 작성시간20.04.30 농막에 수도및 화장실 허용되나 정화조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모호 합니다.신고 없이 자가 설치해서 구거로 내보내면 될듯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버기 작성시간20.04.30 농막도 정화조를 설치시 시청 환경부서(하수과)설치 신고하시고 공사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하수처리설계시공업을 하는 회사에서 해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라일라1 작성시간20.06.03 농막규정은 정말 지자체마다 달라요김해시는 농막(가설건축물)도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