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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오배수

작성자아지매요| 작성시간20.04.30| 조회수83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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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송(김성기) 작성시간20.04.30 농막 규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다름니다
    제한규정에 상ㆍ하수도 가스ㆍ전기 ㆍ정화조등이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두면 괜찮습니다
    농막은 농기구보관ㆍ 일하다 잠간 쉬는시설이지 거주목적은 안되는거로 압니다
  • 답댓글 작성자 두루봉산 작성시간21.09.25 단속에걸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두루봉산 작성시간21.09.25 두루봉산 이동용화장실 사용 하시고 정화조업체 신청하고 돈주면 퍼갑니다
  • 작성자 바카스신 작성시간20.04.30 농막에 수도및 화장실 허용되나 정화조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모호 합니다.
    신고 없이 자가 설치해서 구거로 내보내면 될듯 합니다.
  • 작성자 버기 작성시간20.04.30 농막도 정화조를 설치시 시청 환경부서(하수과)설치 신고하시고 공사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하수처리설계시공업을 하는 회사에서 해줍니다
  • 작성자 라일라1 작성시간20.06.03 농막규정은 정말 지자체마다 달라요
    김해시는 농막(가설건축물)도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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