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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초/정화조

정화조에대해

작성자토렴|작성시간21.09.25|조회수861 목록 댓글 11

시골산골에 집이아니고 컨테이너 놓고사는데 푸세식이다보니 불편해서 정화조놓고 수세식화장실및욕탕 씽크대를놓고싶습니다 문제는 정화조놓으려는데 허가사항이라 안된다하는데 만약불법으로 모르게 놓아서 앞개천으로 내려가게한다면 어떤문제나 일이생길까요 혼자삽니다 만약놔을때 어떤방법을해야 오물내지 냄새가 덜날까요 고수님들에 조언듣고싶습니다 저렴하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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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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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금당댁 | 작성시간 21.09.25 일단은 불법은 생각 마시는게.....
  • 작성자카즈아 | 작성시간 21.09.26 옆집이 있다면 그집 오수받이
    에연결 하시고 상하수도 비용은
    서로상의 하시어 분담하면 되
  • 작성자카즈아 | 작성시간 21.09.26 지만 설치는 본인이 하시고 옆집에 동의는 꼭 필요 합니다
  • 작성자정착 | 작성시간 21.09.26 전화로 허가여부와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정도 하시면 도움되지 싶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치악선사 | 작성시간 21.09.27 농막으로 설치신고를 읍면사무소에 하시면 정화조를 적법하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막에서는 주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수도 6평(20제곱미터)이하여야 합니다.
    요즈음 부패정화조도 2-3인용 작은 것도 나오니 사시는 근처의 정화조 업체에 의뢰해 보심이 가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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