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산골에 집이아니고 컨테이너 놓고사는데 푸세식이다보니 불편해서 정화조놓고 수세식화장실및욕탕 씽크대를놓고싶습니다 문제는 정화조놓으려는데 허가사항이라 안된다하는데 만약불법으로 모르게 놓아서 앞개천으로 내려가게한다면 어떤문제나 일이생길까요 혼자삽니다 만약놔을때 어떤방법을해야 오물내지 냄새가 덜날까요 고수님들에 조언듣고싶습니다 저렴하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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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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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금당댁 작성시간 21.09.25 일단은 불법은 생각 마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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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즈아 작성시간 21.09.26 옆집이 있다면 그집 오수받이
에연결 하시고 상하수도 비용은
서로상의 하시어 분담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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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즈아 작성시간 21.09.26 지만 설치는 본인이 하시고 옆집에 동의는 꼭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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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치악선사 작성시간 21.09.27 농막으로 설치신고를 읍면사무소에 하시면 정화조를 적법하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막에서는 주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수도 6평(20제곱미터)이하여야 합니다.
요즈음 부패정화조도 2-3인용 작은 것도 나오니 사시는 근처의 정화조 업체에 의뢰해 보심이 가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