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 가지씩 배워갑시다. (종합준비과정 점검)
1. 한 가지씩 배워갑시다..(재료선별과 가공요건)
2. 한 가지씩 배워갑시다. (용기선택)
3. 한 가지씩 배워갑시다. (물의 종류와 성분)
4. 한 가지씩 배워갑시다. (발효시설 및 환경)
지금까지 위에 나열한 네 가지의 준비과정을 알아봤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집에서 빚는 가양주에 한정하며 사업성으로
하는 도가에서는 모든 설비가 기계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환경이며
용기며 포장 따위는 위생기준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신경쓸 필요도 없고
물도 사람이 마실 수만 있는 것으로 수질검사만 받으면 허가규정에 위배
되지 않으므로 까다롭고 힘들지 않다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견은 가양주를 빚을 때 수작업으로 해야 하므로
위에 예시한 문제와 같이 머리가 지끈거릴 수 있다.
그러나 가양주라 할지라도 식약청에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데 특히 건강식품
제조허가를 신청하려면 심장이 마비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넘어야 한다.
대체로 식품제조허가를 취득해본 분들이라면 대략 이해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조차 하기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컨설팅업체
법무사에 대행을 맡겨야 할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햇섭설비를 갖췄거나 기계화시설이 돼 있는 경우라면 원료만 잘
선정하면 모든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도 한다.
몇 차례 식품제조허가를 취득하다보면 어떤 식품인가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형태와 品目, 品種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양하며 검사기준도 다르고
어떤 포장재질인가 어떤 용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혹 포장자재도 수입품이라면 수출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기도 한다.
앞으로 제조분야를 연구하게 되는데 정말로 자칫하면 위생감사에 지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10분지 1이나마 기초상식은 얻을 수
있으므로 비록 상품이 아니고 가정에서 식구가 먹기 위해 하는 요리라
할지라도 식약처에서 규정한 위생기준에 맞춘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땅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어 먹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
에서는 절대로 용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