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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약관

통신 판매업 신고증

작성자자연농장|작성시간09.05.14|조회수1,893 목록 댓글 9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

판매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증

소재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9-16번지

대표자(성명) : 김정철

주민등록번호 : ****** - 17*****

신고번호 : 제 2009 - 경북칠곡 - 0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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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작은골짜기 | 작성시간 12.03.08 통신판매를 하고자 하시면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경제과에 가셔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만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점은 아니고요 부담스럽고 경비도 많이 드는 것이 통신판매를 하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카드결제 신청. 에스크로(전자이체) 안심결재서비스 가입하셔야 되지요. 물론 경비도 만만치 않고 결재 비용도 장난아니더군요
  • 작성자소낙 | 작성시간 12.10.07 아 그런건가요
  • 작성자하늘 지기 | 작성시간 15.08.16 왜관읍 789-16은 예전 자조주택 16호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자연농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8.16 왜관분 이신가 봅니다.
    바갑네요.
  • 답댓글 작성자하늘 지기 | 작성시간 15.08.16 자연농장 지금은 왜관에 살지 않구요. 초.중.고를 왜관에서 다녔어요. 전 자주주택 6호 살았거든요. 저의 집 번지가 789번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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