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제 스포츠카와 같은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해서 별도 인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소량 자동차 생산이 쉬워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제 스포츠카 또는 한정판 튜닝카와 같이 독창적인 개성이 적용된 자동차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일본 수제 스포츠카 MITSUOKA HIMIKO)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 입법 예고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내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돌 및 충격 관련 안전기준에 대해 강도계산서, 전산 모의시험 결과, 자체시험성적서,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이용한 자기인증이 가능해 진다.
100대 이하로 적용했던 기존 소량 생산 자동차 기준도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된다. 적용 대상 자동차도 명확하게 규정한다. 소량 생산 자동차 적용 대상은 총 중량 3.5톤 이하에 승차 정원 10인 이하 수제 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 자동차가 포함된다. 또 수륙양용자동차와 리무진 장의차,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인 관광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신기술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도 적용 대상이다.
소량 생산 자동차로 구분되면 충돌ㆍ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유럽과 같이 같이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안전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장차에 몰려있는 소량 생산 자동차가 수제 스포츠카와 같이 다양하고 특색있는 자동차 개발 환경이 조성돼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튜닝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ㆍ장치 중에서 정형화됐거나 안전 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일부 장치에 대한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 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차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등은 면제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불법튜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튜닝 승인 21만건 가운데 4만9000건(23%)이 동력전달장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개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제 스포츠카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가진 자동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내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튜닝승인 면제의 경우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튜닝 업계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튜닝 완화 및 활성화 대책에도 인증 기준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