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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집짓기 궁금해요

직접지은 집, 집값 제대로 인정받는 방법

작성자귀농나라|작성시간24.03.24|조회수249 목록 댓글 1

기술을 배워서 혼자 짓거나 동호인의 도움으로 지은 집,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집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건축이나 바빠서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집값을 인정받는 방법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97조 7항 및 114조7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등 실거래가액 입증이 어려운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분야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 금액으로 건물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팔았을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절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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