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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목조주택 내진설계관련 청원

작성자이막|작성시간19.01.30|조회수456 목록 댓글 3

단독주택 내진설계관련 청와대청원내용을 복사해 올립니다.

귀농귀촌으로 신축하시고자 하는 분은 힘을 보탬이 어떠실지해서 올려봅니다.


[참고]건축법 시행령

32(구조 안전의 확인)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7삭제 <2014.11.28.>
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1. 층수가 2[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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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단독주택 단층 경량목구조(소형)의 경우 그 자체가 구조적 내진설계인 바 별도의내진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과 불필요한 행정으로 소비되는 시간적 인적 경제적비용이 크기에 건축시행령 2-9항의 단독주택을 세분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청원이유

첫째, 바닥기초는 기본적으로 신축시 철콘으로 기초가 되고있고, 경량 목구조의 경우는 그 자체가 내진에 강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단독주택에 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권한자 이해도 부족을 지적.

둘째, 위 시행령 2-1항과 2-9항이 상충되는 점.

셋째, 동일한 목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반면 일반상가라고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이내까지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 발생.

넷째, 농어촌으로 진입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1-2인 가구이고 따라서 신축의 경우 소형단층주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면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

결론
지방에서는 전문 인력도 거의 없는 상태고 내진설계의 경험없는실무시공자로 인해 허울뿐인 구조안전정책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에 다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난다고 운전자에 헬멧 씌우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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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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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FallinginLove | 작성시간 19.01.30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동참해야겠네요..
  • 작성자바이크 농원 | 작성시간 19.03.31 정말 청원이 체택되길 바랍니다~
    집을 지으려니 내진설계비가 넘 비싸서 깜짝놀랐어요
  • 작성자예~촌 | 작성시간 19.07.11 좋은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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